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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전국 지방세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과정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한 지방세 관련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장애는 행정체계 개편 사항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스템 통합 작업에 따라 위택스는 지난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이어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후 8시까지 두 차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으며 이후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지방세 신고·납부에 불편이 이어졌다.
연장 대상은 7월 3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제1기분 자동차세를 비롯한 해당 지방세는 기존 납기와 관계없이 7월 7일까지 가산세 등 불이익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납부 지원과 기한 연장 안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지방세정보시스템 장애로 납세자들이 신고·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다”며 “기한 연장 사항을 시민들에게 신속히 안내하고 안정적인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7.02 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