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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 홍보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이 되는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 침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위 주정차 등이다.
해당 구역은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가 설치된 곳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24시간 언제든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요건에 맞춰 신고할 경우 현장 단속 없이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잠깐의 편의를 위한 주차가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주정차 근절을 통해 안전한 부안을 만들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6.23 1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