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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호기부에는 고흥군 관광정책실 직원 15명과 화순군 사회복지과 직원 15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각각 1인당 10만원씩 상대 지자체에 기부하며 총 300만원 규모의 상호기부를 실천했다.
이번 기부는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지역 간 우호 관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 직원들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동참했다.
고흥군 관광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상호기부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간 협력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6.18 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