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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공공목적 광고의 공동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광고물 특정구역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군수 간 협의를 통해 공공목적 광고를 시·군 간 상호 표출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광고물 특정구역의 지정 해제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그동안 시‧군은 자체 전광판을 활용해 지역 중심의 홍보를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도내 시‧군 간 공공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확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행사·재난안전 정보 등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신속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지역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행정 효율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4.17 19: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