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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계절근로자 도입 적합성(농업의 유사성, 노동력의 적합성, 무단이탈자 방지 대책, 근로자 송출 준비 등) 확인을 위해 남원시 대표단의 현지 방문 중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에서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계절근로자 송출 및 관리 협력 ▲불법체류 방지 ▲근로조건 및 체류 관리 이행 협조 등으로, 양국 간 농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입 5년차를 맞은 남원시는 몽골(2개 지역), 라오스(2개 지역), 필리핀(1개 지역)과의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MOU를 통해 인력을 도입한 결과 현재는 농가의 든든한 인력은행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매년 폭발적 수요 증가로 이어져 올해는 407농가 1,273명이 시를 찾을 계획이다.
하지만 농가의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다양한 민원도 많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내 농작업 여건에 맞춘 신체 조건을 갖춘 근로자의 적기 도입과 송출국의 일방적 송출 제한에 대비한 공급망 확대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작업 특성에 맞는 안정적 인력 공급을 위해 올해 초부터 “남원시 계절근로자 도입 Ver 2.0”을 공격적으로 추진중이다.
지난 2월 27일 시설하우스 농가의 동남아권 근로자 수요 증가에 맞춘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루앙프라방주 2개시군에서 12개시군이 참여하는 확대 협약을 추진 우수근로자 선발 기틀을 마련했다.
그리고 다소 큰 신장과 근골격계 작업이 많은 과수 및 조경수 농가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중앙아시아권을 검토한 결과 이번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 추진한 업무협약이 농가의 작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인력 확보와 일부 국가의 일방적 근로자 송출 제한 사태에 대비하고, 안정적 인력 공급망을 확보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농업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국적의 계절근로자 확대 도입에 맞춰 숙소 개선 지원, 안정적 국내 생활 적응 시책 추진, 근로자 인권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4.03 1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