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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청명·한식 특별경계근무 기간 도내에서는 총 105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사망 1명·부상 3명 등 총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재산피해는 총 971,331천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5년에는 화재 17건이 발생해 전년보다 1건 증가했고, 재산피해도 71,093천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임야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부주의가 74.4건으로 전체의 90.2%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세부 원인별로는 쓰레기 소각 25.4건(34.1%), 논·임야 태우기 17.0건(22.8%), 담배꽁초 14.4건(19.3%) 순으로 나타나, 청명·한식 전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전북소방은 공원묘지와 묘지 밀집지역, 주요 등산로·임도, 식목 장소, 산림 인접 마을 등 산불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산불 위험이 높은 10시부터 16시까지 집중 순찰, 17시부터 20시까지 보강 순찰을 운영하고, 드론을 활용한 산불 위험요소 조기 탐지와 현장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서·산간 등 원거리 취약지역은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거점 순찰과 신속 신고체계를 강화해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청명·한식 기간 전 직원 비상응소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위험지수가 ‘경계’ 단계로 상향된 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건조·강풍 특보 발령 시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소방본부 차원의 선제대응반을 가동해 비상근무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근 고창 대나무밭 화재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사례처럼 봄철 야외 소각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청명·한식 전후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경계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청명·한식 기간에는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담배꽁초 등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들께서는 불법 소각을 삼가고,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화기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4.03 1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