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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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분할 납부 및 기한 연장 제도 활용도 가능

전주시청
[클릭뉴스] 전주시는 오는 4월 한 달 동안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으로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

신고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서면신고하거나, 인터넷 신고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미신고시 20% 가산세와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관내 법인지방소득세 대상 법인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기 다음달(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아울러 재해와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기한 연장은 6개월 이내에서 가능하며,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해 달라”면서 “기업들이 불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