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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며, 모집 후 선정된 20명의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근로자는 전남 소재 사업장에서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하며, 사업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해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주거 조건은 전세의 경우 임차 목적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월세의 경우 월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무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승헌 인구정책과장은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3.17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