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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견된 허위 문서(사진 참조)는 ‘유아시설 리튬 이온 전지 소화기 설치 안내’라는 제목으로 관내 유아시설 대표자들을 수신자로 발송됐다.
해당 문서는 소방 관련 법령을 교묘하게 짜깁기하여 유아시설 내 리튬 이온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비치를 법적 의무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특히, 기한 내 미설치 시 시정명령, 사용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협박하고 현장점검까지 예고해 관계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가짜 공문을 통해 특정 소방용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소화기 강매 사기’ 수법이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관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문을 통해 특정 업체의 소화기나 소방시설 구매를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알선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우편물이나 팩스를 수령할 경우 절대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하거나 물품을 구매하지 말고 즉시 해남소방서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해남소방서는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불안감을 악용하는 사기 행위인 만큼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다중이용시설 및 유아시설 등을 대상으로 관련 안내와 예방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3.11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