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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담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량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배기량과 차량 연식, 실제 운행 기간 등을 반영해 계산됐다.
차량 매매나 폐차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금융기관 방문 또는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시 재산 압류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3.11 1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