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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정이운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지역 학교의 교육활동 연계를 통한 상호 협력을 위해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학교장의 책무(안 제4조), 협의체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협의체 구성(안 제6조), 협의체 회의 개최 등(안 제7조), 자문(안 제8조), 성과 공유(안 제9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정이운 의원은 학생들이 배우는 것들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은 학교급 간에 소통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학교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읍면 단위 초·중·고 학교들이 교육활동 연계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학교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학사일정, 문화․체육․예술교육 활동, 방과후 활동, 진로·진학 탐색 활동 등의 공유 및 교류가 필요할 때라며 이런 필요성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정이운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창식·이경심·오승식·홍인숙·강철남·박두화·양영수·송창권·김경학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으며 오는 제44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3.10 1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