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합리한 토지 경계조정’사업은 총 600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10필지 미만의 연속된 토지 중 소유자 간 합의가 이뤄진 토지를 중심으로 정리 대상이 선정된다.
그동안 토지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및 합병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최소면적 분할 제한 등으로 인해 소유권 정리가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유권 이전, 합병, 분할 등 복잡한 절차 없이 토지 경계를 정리할 수 있어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이고 토지 이용에 대한 편익과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토지 경계조정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3.10 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