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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3월에 신고·납부 시 선납기간의 자동차세에 대해 5% 공제가 적용되며, 연간 전체 세액 기준으로는 약 3.7%의 실질적인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신청은 진안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나 ARS를 이용하면 관공서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연납은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신청 후 기한 내 미납 시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세액 공제 혜택은 사라진다.
군 관계자는 “1월 연납 할인 혜택을 활용하지 못한 군민들이 3월 연납신청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3.07 0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