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익산시에 따르면 자전거 보험의 보장 기간은 내년 3월 1일까지이며,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익산 시민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자전거에 탑승 중이거나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했을 때도 보장된다. 또한 익산 외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라도 익산시민이라면 안심하고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현행법과 보험 약관 등에 따라 △사망 1,3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최대 1,300만 원 △상해위로금 30만~7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만 14세 미만 제외)이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로 직접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보험 혜택 등은 익산시 도로관리과(063-859-5610)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취지에 걸맞게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보험에 가입했다"며 "예상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3.06 1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