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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가 적용된다.
비대면 신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면 신청은 3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스마트폰이나 PC 사용이 가능한 농업인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신청자와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는 기존의 경작사실확인서 외에도 전문의의 활동가능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토록 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실경작 검증을 강화해 신청 농업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기간은 동계 2월 23일∼4월 3일, 하계 2월 23일∼5월 29일이며, 백태 또는 옥수수콩 품목은 전년도 이행 실적 면적을 상한으로 신청 가능하다.
동계작물 중 ▲‘밀’은 ha당 100만 원, ▲‘동계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와 ‘식량작물(보리, 귀리 등)’은 50만 원이 지원된다.
하계작물 중 ▲‘두류·가루쌀’은 ha당 200만 원이며, ▲‘식용옥수수·깨’는 50만 원 인상된 150만 원, ▲‘하계조사료’는 50만 원 인상된 550만 원, ▲‘수급조절용 벼(신규품목)’는 500만 원, ▲‘알팔파·율무(신규품목)’는 250만 원, ▲‘수수(신규품목)’는 240만 원이 지원된다.
▲이모작은 동계 ‘밀’과 ‘조사료’, 하계 ‘두류’, ‘가루쌀’, ‘조사료’를 재배할 경우 ha당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신규품목인 수급조절용 벼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가공용으로만 재배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 과잉을 완화하는 동시에 흉작 시에는 밥쌀용으로 전환해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농가는 RPC와 계약을 체결하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여 1ha 기준 가공용 쌀 판매대금과 직불금을 합쳐 최소 1121만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작황이 흉작일 경우 밥쌀용으로 전환될 수 있어 직불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올해 직불금 제도에는 많은 변경 사항이 있으므로 각 직불금의 지원 자격과 신청 기간, 제출서류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2.27 16: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