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썩은 퇴비 뿌리면 과태료” 정읍시, 축산농가 부숙도 무료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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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썩은 퇴비 뿌리면 과태료” 정읍시, 축산농가 부숙도 무료 검사 실시

정읍시, 축산농가 부숙도 무료 검사
[클릭뉴스]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축산 농가의 과태료 처분을 예방하고 깨끗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와 액비의 부숙도(썩힌 정도) 및 성분 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 농가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준에 적합하게 잘 썩은 퇴비와 액비만 농경지에 뿌릴 수 있으며, 만약 부숙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살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사전 검사가 중요하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축산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퇴비의 경우 부숙도와 함수율을 비롯해 구리, 아연 등 중금속과 염분 함유량을 꼼꼼히 검사한다. 액비는 여기에 질소와 인, 칼륨 성분까지 추가로 분석한다.

특히 농경지에 뿌려야 할 적정 살포량과 추가로 보충해야 할 비료량까지 정확히 계산해 ‘시비처방서’ 형태로 농가에 제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무료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가축분뇨 퇴·액비를 골고루 잘 섞은 뒤 약 500g을 채취해 시료 봉투에 담고,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적어 정읍시농업기술센터로 직접 방문해 의뢰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퇴·액비의 부숙도 검사는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자원 순환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며 “반드시 기준에 합격한 퇴·액비만 농경지에 살포해 정읍의 깨끗한 농업 환경을 지키는 데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퇴·액비 분석 의뢰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이 궁금한 농가는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