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조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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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조기 실시

인천·고양 구제역 발생에 따라 도내 소·염소 54만 마리 대상 선제 대응

전북도청
[클릭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당초 3월로 예정됐던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일정을 앞당겨 2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 도내 소·염소를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접종은 지난달 30일 인천 강화군, 이달 19일 경기도 고양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긴급히 추진하게 됐으며, 전국 어디에서든 추가 발생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이다. 특히 전북은 2017년 이후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해 온 만큼, 이를 이어가기 위해 보다 촘촘한 백신접종과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선다.

접종 대상은 도내 소·염소 총 10,552농가 54만 1천 마리(소 8,984농가 44만 7천 마리, 염소 1,568농가 9만 4천 마리)이다. 소 50두, 염소 30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수의사와 포획 전문 인력을 투입해 예방접종과 염소 포획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총 75개 접종반을 운영하며, 전업 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구제역 백신 접종 독려와 항체 양성률 향상을 위해 도내 소 사육농가의 86%에 해당하는 100두 미만 소 사육농가에 백신 구입비를 전액 지원한다. 전업 규모 농가는 축협 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매해 접종하되, 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농가는 관할 시군 또는 지역축협에 접종 내역을 제출하고, 소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염소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에 접종 정보가 정확히 입력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신 말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제접종을 유예한 개체는 사유 해소 후 신속히 추가 접종하는 등 사후 관리도 병행한다.

아울러 도는 일제접종 4주 후 예방접종 이행 여부와 항체 양성률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법적 기준(소 80% 미만, 번식용 돼지·염소 60% 미만, 비육용 돼지 30% 미만)에 미달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 후 4주 이내 항체 형성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최근 구제역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백신 접종 소홀과 차단방역 미흡이 지목되고 있다”며 “항체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꼼꼼한 접종과 함께 농장 차단방역도 빈틈없이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