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은닉재산 기획조사로 체납액 2억7,0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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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은닉재산 기획조사로 체납액 2억7,000만원 징수

금(金) 재테크 등 교묘한 은닉 수법 적발, 14억 원 규모 자산 압류 조치

전북특별자치도청
[클릭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지능형 은닉재산 기획조사’를 통해 고질 체납액 2억7,129만 원을 전격 징수하고, 14억2,883만 원 규모 자산을 압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특히 최근 자산 가치가 급등한 금(金) 재테크 등 금융자산을 교묘히은닉한 사례를 집중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사 결과, 총 386명의 체납자가 보유한 대한 은닉 자산을 확인하여 자진 납부 유도 및 추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징수를 완료했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으며,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도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힘을 보탰다

전북자치도는 이번에 압류한 14억 원 규모의 자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이어가는 한편, 끝까지 미납할 경우 법령에 따라 공매 처분 등 강력한 후속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또한 이번 기획조사를 기점으로 지능형 체납에 대한 상시 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등 고도화되는 은닉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추적 기법을 지속적으로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무관용 원칙으로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