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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모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2025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공동대표 중 1인에게만 지급된다.
다만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비영리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태양광발전업 및 전자상거래업 등 시가 정한 제외 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50만원이며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전액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자격 요건 검토를 거쳐 오는 4월 중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4172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20억 8600만원을 지원해 고정비 부담 완화와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화폐 사용을 통해 지역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정읍시는 앞으로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2.09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