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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는 지난 2024년 12월 17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진됐으며 사진은 연장신고일로부터 1개월 내 촬영된 것으로 건축물의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최대 3년으로 당초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다.
신고 이외의 비가림용 처마, 창고, 비닐하우스가 추가로 설치된 경우 추가 증축 부분은 철거 등 위반 사항 해소 후 연장 신고가 가능하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도시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이 외에도 지난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기존 농막을 연면적 33㎡까지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신고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추가 증축이 있는 경우에는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다”며 “본래의 목적과 규모의 범위에서 사용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1.30 1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