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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나무 조직 내에 재선충을 옮겨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이다. 한번 감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해 조기 발견과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군은 관내 반출 금지구역 8개 읍·면(1만1860㏊)를 중심으로 매개충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인 4월 말까지를 ‘집중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
우선 경관적 가치가 높은 주요 가로수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과 감염 우려목을 모두 베고, 병해충 저항성이 강한 활엽수로 바꾼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방제비용을 절감하고 기후변화에도 강한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수종 전환 방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방제 예찰단을 가동하여 산림 인접 지역과 가시권 외곽 지역의 예찰을 강화한다.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소나무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땔감 등으로 무단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종신 고창군청 산림녹지과장은 “소중한 산림 자산인 소나무를 건강하게 지켜낼 것”이라며 “군민들께서도 주변에 말라 죽어가는 소나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산림녹지과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1.21 1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