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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노후화된 사업장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자격 및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안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군비 9,600만원이 투입되는 올해 사업은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점포 리모델링으로 ▲화장실 및 주방 개선 ▲도배·도색·바닥 공사 ▲전기 및 조명 공사 등이다. 특히 사업장 리모델링과 병행할 경우 간판 설치도 가능해 점포 외관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만, 단순 집기 구입이나 기계 장비 구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서류는 진안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사업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모태가 되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1.20 1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