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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연장신고가 필요한 군민을 대신해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해주는 제도다.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광군은 2025년 총 312건의 대행 실적을 기록하며, 민원 만족도 향상에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
또한 가설건축물 설계도면 무료 작성 지원을 병행해 민원인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도 줄였다.
영광군 건축허가과는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 편의 중심의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건축허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1.19 1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