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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매년 연차별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와 다음 연도 시행 계획을 수립 · 운영해야 한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이성호 부시장을 비롯해 보건의료, 복지, 교육 분야 전문가, 시민대표,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년)의 중장기 비전을 토대로 2025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결과 평가와 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 과제별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이었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계획 수립 과정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통해 주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1.15 1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