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세목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당초 납부 마감일은 연휴 직후인 10월 10일이었으나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신고·납부 기한을 늘리게 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납세 편의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천안시의회 김태룡 의원, “보고 듣는 방법은 달라도, 선택할 권리는 같아야”
천안시의회 정선희 의원, 마이스산업 육성 제도적 기반 마련
나무에 새겨진 예술혼“ 장성군, ‘서각 거장’ 조성종 선생 특별전
병원 도착 전 산모·신생아 지킨다
전남광주특별시, 광양만권 이차전지 국가공급망 거점 육성 본격화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천안시의회 장래홍 의원 대표발의 ,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천안시의회 이한솔 의원, “보호는 끝나도 복지는 계속되어야”
전남광주특별시, 구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점검
장성군,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조정대회서 ‘금빛 레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