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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청렴연수원의 권지현, 우시향 강사의 4대 폭력 예방, 청렴 및 의원 윤리·행동강령, 공직자 행위기준, 이해충돌 관리방안,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사례 위주로 진행됐다.
남관우 의장은 “전주시의회 의원 모두가 청렴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으로 더욱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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