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은 인구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최형열 의원은 “정책 및 사업 등의 수립과 시행이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일상적 삶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인구영향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인구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후속 조치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제62회 나라사랑 스피치 구례군 대회 성료
나주문화재단, 온가족 문화축제 ‘나나랜드’ 오는 30일 개최
광양시립국악단, 제27회 정기연주회 ‘헝거스톤’ 성료
나주 농식품 세계시장으로…수출상담회서 150만 달러 수출협약
고흥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사업 운영
화순군, ‘2026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연계 한우 소비 촉진 행사 개최
화순군문화관광재단-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체류형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광양청년꿈터, 소셜 다이닝 ‘CONNECT:ON’ 참가자 모집
최경미 의원 ‘끝나지 않는 악취, 주민 의견 반영해야’
“시민의 목소리가 남원의 미래가 된다” 남원시, 타운홀미팅‘정책토론마당’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