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가을 행락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주요 관광지 및 상습 위반구역 중심… 불법 주·정차 및 주차방해 등 집중단속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11월 03일(화) 0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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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은파호수공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등 관내 주요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주·정차 위반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및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현장 계도 활동을 병행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는 불법 주·정차 10만원,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주차위반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편의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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