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훈 교육위원장, “통합 조례 제정 과정에서 기존 교육정책 후퇴 없어야” 기존 조례의 의무규정 유지 강조… 학생 지원 및 보호체계 약화 우려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 |
| 2026년 10월 26일(월) 1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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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 위원장은 불법촬영 예방, 학교 성교육, 양성평등 교육, 난치병 학생 지원 등 일부 조례안에서 기존 의무규정이 재량규정으로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통합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과 보호가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조례안의 중복 규정과 부적절한 조례 인용 등을 지적하며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규정의 명확성을 높이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관행을 개선해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사업의 평가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등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고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학교시설 사용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교육재산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도 요청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통합 조례 제정은 단순히 기존 조례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정책의 성과를 이어가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했다.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