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나주형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3차 대상자 모집

19일부터 30일까지 신청…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박기철 기자 pkc0070@naver.com
2026년 10월 19일(월) 15: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클릭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19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나주형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 15명을 선정해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나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사업체를 운영한 자다.

전세 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기준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나주에 정착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임차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기철 기자 pkc0070@naver.com
이 기사는 클릭뉴스 홈페이지(cnews24.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cnews24.kr/article.php?aid=24110224294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19일 17: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