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제347회 임시회 개회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등 총 8건 심의…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나서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10월 19일(월) 14:45
담양군의회, 제347회 임시회 개회 (담양군 제공)
[클릭뉴스] 담양군의회는 10월 19일 제34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3일까지 5일간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이어간다.

회기 중에는 조례안 및 기타의안 6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장현동 부의장의 ‘담양군 물순환 기본 조례안’, 조승준 자치행정위원장의 ‘담양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석민 의원의 ‘담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담양군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이 상정된다.

이들 조례안은 의회 운영부터 주민참여예산, 환경, 농업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실효성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석회의를 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 대응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공모 준비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모방식 폐지와 전면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장명영 의장은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이 다수 포함된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내용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살펴보겠다”며 “행정사무감사도 내실 있게 준비해 군정 운영 전반을 충실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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