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순 특별시의원 “교육공무직 복지격차 해소해야”…교육감 “통합 기준 마련 후 처우개선” 광주 기본복지비 전남 수준 100만원 상향 촉구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 |
| 2026년 10월 19일(월) 0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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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행정 시정질문에서 교육공무직 사이의 맞춤형복지 격차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맞춤형복지는 임금과 별개로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을 위한 제도인 만큼 교육공무직에게도 근속기간과 가족상황 등을 반영한 복지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지역 교육공무직 기본복지비를 내년부터 전남권역과 같은 1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기본점수뿐 아니라 근속·가족 등 부가항목까지 통합기준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특별시 내 시·군지역 공무직이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례도 제시하며 교육공무직의 복지문제를 노사교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행정 통합에 따른 공통 기준을 먼저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신연순 특별시의원은 “통합은 서로 다른 기준을 그대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기준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교육공무직도 같은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인 만큼 복지에서도 상향평준화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