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 전지공장 참사 재발 막는다. 전북소방, 위험물 안전기준 신설 화성 전지공장 화재 재발 방지,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 안전기준 마련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10월 13일(화) 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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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2024년 6월 경기도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소방청이 2026년 1월 2일 개정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준칙’을 반영했다.
특히 공기 중에서 스스로 발화할 위험이 있는 자연발화성 물질과 물에 닿으면 발열하거나 가연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금수성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해,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위험물 저장시설의 구조·설비 기준 강화와 저장·취급 방법 구체화,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이다.
먼저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을 보관하는 건축물은 바닥을 물이 스며들거나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고 외부로 통하는 환기설비와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 등을 갖추도록 했다.
자연발화성 물질의 저장·취급 설비에는 불연성 금속 외장과 보냉장치, 밀폐구조, 불활성기체 봉입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금수성 물질을 보관하는 옥외탱크에는 방수성 불연재료로 된 피복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소화설비 기준도 강화된다.
적응성 있는 소형수동식 소화기 2개 이상을 비치하되, 일정 기준 이상의 마른 모래나 팽창질석 등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소화기는 보호 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보행거리 20m 이내에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자연발화성 물질은 불꽃과 고온체,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은 물과의 접촉을 차단하도록 했다.
설비나 용기를 개방할 때도 건조하거나 불활성 분위기가 조성된 환경에서 작업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위험물 배관의 부식 방지, 탱크 설치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신설된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진형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위험물 사고는 작은 관리 소홀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줄이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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