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통신판매사업자 역량 강화로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강화

전자상거래법·소비자 분쟁 대응 교육으로 사업자 실무 역량 강화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10월 13일(화) 10:05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클릭뉴스]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내 통신판매사업자와 시군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온라인 거래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통신판매사업자 소비자 권익보호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거래 확산에 따라 상품정보 제공, 청약철회, 배송·환불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자의 법령 준수와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주관한 이날 교육에서는 2026년 전북지역 통신판매업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주요 사례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이어 백미현 온라인쇼핑협회 정책지원실장이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법령과 허위·과장 광고 예방, 사업자정보 제공, 청약철회 및 환불 등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김광진 한국소비자원 광주호남지원장은 실제 소비자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분쟁 유형별 대응 방법과 피해 예방을 위한 실무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미순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만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책임 있는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사업자의 법령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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