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단속 나선다

10월 한 달간 서해어업관리단·3개 시·군 합동단속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10월 01일(목) 10:30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클릭뉴스]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과 함께 불법어업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집중관리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으로 도와 3개 시·군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과 시·군 어업지도선 3척, 어업감독공무원 20여명을 투입해 해상과 육상에서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선의 불법조업 △허가 외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 위반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특히 타 시·도 어선이 전북 해상 경계를 넘어 불법조업하는 도계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는 ‘수산업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채중석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장은 “가을철은 연중 어업 생산량이 많은 시기로 불법어업 발생 우려도 커지는 만큼 집중단속을 통해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회복·증강해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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