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시설관리공단, 근로자 경미 부상 치료비 지원 산업안전보건위 열고 직원 보호 대책 합의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10월 01일(목)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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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2분기 위원회 안건 이행사항 보고를 시작으로 공단 직원 경미한 부상 치료비 지원에 관한 건,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 등 상정된 안건 3건을 심의해 노사 합의로 모두 원안 가결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신설한 ‘경미한 부상 치료비 지원’ 안건이 큰 주목을 받았다.
업무 중 다쳤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3일 이내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때 발생하던 소액 진료비 자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부상 초기 신속한 치료를 유도해 자칫 중증 재해로 악화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희수 이사장은 “이번 3분기 위원회는 치료비 지원 신설 등 현장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책임경영을 뒷받침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정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전 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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