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의회 권오중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9월 30일(수) 0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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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조례안은 차량 대형화로 인한 주차구획선 침범과 차량 간 접촉사고 등을 예방하고 운전자가 주차구획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직주차선’설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주차장은 주차구획선이 대부분 바닥에 표시돼 있어 차량 후방에 벽이나 시설물이 있는 경우 구획선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기존 세로 주차구획선을 후방 시설물의 일정 높이까지 수직으로 연장해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르면 수직주차선은 주차정지턱과 후방 시설물 간 거리가 1m 이상인 경우 설치할 수 있으며 높이는 0.7m 이하로 한다.
색상은 기존 주차구획선과 동일하게 하고 너비는 기존 주차구획선과 동일하거나 현장 여건에 따라 0.1~0.15m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권오중 의원은 “차량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주차공간은 한정돼 있어 주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안전사고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수직주차선이 운전자에게 주차구획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놓치지 않고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권오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근거해 마련됐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늘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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