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 촘촘한 아이돌봄서비스로 양육공백 해소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아이돌보미 처우개선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9월 22일(화) 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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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모의 일·가정 양립과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부모의 출장이나 야근,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 돌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고흥군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군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비용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아이돌보미의 건강검진비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돌봄 인력의 안정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4년간 연속 전라남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군 가족행복과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단순히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돌봄서비스”며 “앞으로도 이용 가정의 부담은 낮추고 아이돌보미의 근무 여건은 개선해 아이와 부모, 돌봄인력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흥군가족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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