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추진단, 새만금서 특별법 후속 개정 논의

국무조정실·4개 특별자치시·도, 제10차 회의 열고 주요 현안·제도개선 과제 공유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09월 17일(목) 10:20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클릭뉴스] 전북특별자치도는 17일 새만금 33센터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제10차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추진단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상생협력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과 특별자치시·도가 주요 현안과 제도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중앙정부의 조정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특별자치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통 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와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과 행정안전부, 전북·제주·강원·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특별자치시·도 성과평가 지표와 평가체계 개선 방안, 정책성과 반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각 시·도가 주요 현안과 제도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도는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전북특별법 3차 개정과 함께, 도정 핵심과제와 미래산업 육성에 필요한 추가 특례를 담은 4차 개정 추진에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조정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지역의 산업 여건과 정책 수요에 맞는 특례가 실제 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회의에 이어 참석자들은 새만금 개발 현황과 현대자동차 투자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새만금 33센터 전망대에서 주요 사업 현장을 살펴봤다.

이후 새만금 수변도시로 이동해 개발사업 진행상황과 현장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 사항 등을 공유했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하고 전북특별법 후속 개정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성철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전북의 주요 현안 해결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건의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특별자치의 성과가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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