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공무원 ‘정신건강’ 제도적으로 챙긴다

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09월 17일(목) 09:50
충남도의회, 공무원 ‘정신건강’ 제도적으로 챙긴다 (충청남도의회 제공)
[클릭뉴스] 충남도 소속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예방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업무 부담과 민원 대응 등 공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감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 차원의 예방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정신건강 증진계획을 수립해 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도록 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일회성 상담이나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공무원 정신건강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들은 업무 부담은 물론 각종 민원과 조직 내 다양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다”며 “정신적인 어려움이 생긴 뒤에 대응하기보다 미리 살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신건강은 문제가 생긴 뒤 치료하는 것보다 지치기 전에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신건강 지원을 특별한 제도가 아닌 일상적인 공직복지로 정착시켜 공직자가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월 15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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