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17억원 부과

지난해보다 16억 원 증가,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09월 15일(화) 10:4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시청
[클릭뉴스] 전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617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6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2026년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전주시 공동주택가격은 7.37%, 개별주택가격은 1.68%, 개별공시지가는 1.81% 상승하면서 재산세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재산세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의 CD ATM기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납세자는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세는 전주시의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체 재원”이라며 “정확한 세입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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