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출생아에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출생 후 6개월 이내 신청…아기 사진·출생정보·부모 메시지 담아 무료 발급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09월 14일(월) 12:05
광양시, 출생아에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광양시 제공)
[클릭뉴스] 광양시는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를 한 아기를 대상으로 ‘아기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아기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비롯해 출생을 기념하는 내용을 담아 제작하는 기념카드다.

법적인 신분증은 아니며 광양시가 2018년 도입해 출생 기념 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생신고를 마친 뒤 아기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아기 사진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카드는 PVC 재질로 매월 2회 제작되며 신청한 읍·면·동사무소에서 수령할 수 있다.

비용은 무료이며 최초 발급 이후 재발급은 불가능하다.

앞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가 기재되며 뒷면에는 태명, 출생 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가 아기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긴다.

광양시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3년 832명에서 2024년 941명, 2025년 1159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2025년에는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연간 출생아 수가 1천 명을 넘어섰으며 광양시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4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생축하금도 지원하고 있다.

지급을 위한 거주 요건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해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이상 최대 2000만원을 5년간 분할 지급한다.

특히 출생신고 당시 한 번 신청하면 첫돌부터 네 돌까지 출생축하금이 매년 자동 입금되는 ‘출생축하금 자동지급제’를 운영해 출산가정의 반복적인 신청 절차를 줄였다.

이와 함께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승택 민원지적과장은 “아기의 출생은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할 일”이라며 “출생축하금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아기 주민등록증처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념카드가 소중한 탄생의 순간을 오래 간직하는 가족만의 특별한 기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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