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송식 특별시의원, ‘농촌빈집은행 실제 거래와 거주로 이어져야’ 등록 빈집 177건... 정부 매물화 지원 규모 2,200호의 8%에 불과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 |
| 2026년 09월 10일(목) 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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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빈집은행은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조사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지역 공인중개사가 매물로 등록해 귀농·귀촌 희망자 등과 연결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를 확인한 결과, 농촌빈집은행 참여 지역으로 게시된 34개 시·군의 등록 빈집은 177건으로 정부의 매물화 지원 규모인 2200호의 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 지역 중 16곳은 등록 실적이 한 건도 없었으며 전체 등록 물건의 93.8%가 매매에 집중된 반면 전세·월세·연세 등 임대 물건은 11건에 그쳤다”며 지역별·거래유형별 편중을 지적했다.
김송식 의원은 “농촌 빈집은 공동상속과 미등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불일치 등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다”며 “오랫동안 방치돼 안전진단과 개보수 없이는 실제 거주가 어려운 빈집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사업은 빈집을 찾아 매물로 등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한 국비 보조율 차등 상향 △인구감소지역 사업비와 전담인력 우선 지원 △권리관계 정리를 위한 법률·행정 지원 △안전진단과 개보수 비용 지원 확대 △농촌 빈집 활용 임대사업을 농촌빈집은행과 연계한 전국 단위 국비 지원사업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농촌 빈집은 개인의 재산 문제를 넘어 주민 안전과 정주환경을 위협하고 지역소멸을 가속하는 공동의 문제”며 “농촌빈집은행이 매물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방치된 빈집이 실제 거래와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