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 총력

시,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시·구 합동단속 통해 체납 차량 141대 영치, 체납액 46백만 원 징수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09월 09일(수) 10:40
전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 총력 (전주시 제공)
[클릭뉴스] 전주시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2026년 체납차량 번호판 시·구 합동 영치’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 영치는 전주 전역의 아파트와 상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전주시 세정과와 완산구·덕진구 세무과 직원 등 60여명이 참여해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특히 지난 8일에는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시·구 합동 야간 영치를 통해 주간에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운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도 했다.

영치 대상은 △전주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타·시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고질·상습 체납 차량 밀 불법 명의 자동차 등이다.

반면,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과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기보다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자의 담세능력 회복을 지원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맞춤형 체납처분을 병행했다.

그 결과 이번 합동 영치를 통해 총 141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4689만2천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체납자에게 현장에서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 방법을 안내해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했다.

이에 앞서 시는 최근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주식과 보험증권 등 금융자산을 집중 추적해 총 144건을 압류했으며 이를 통해 체납액 1억1300만원을 징수했다.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태양광 발전 전력 판매 대금에 대한 압류·추심을 통해 800만원을 징수하고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 및 금융기관을 통해 회신받아 예금, 보험금, 주식 등을 압류·추심하는 등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치 활동으로 자발적인 납부 의식을 고취하고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며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세정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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