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정 위원회 명칭 정비로 소통 문턱 낮춘다

지정근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농어촌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09월 07일(월) 15:00
충남도의회, 농정 위원회 명칭 정비로 소통 문턱 낮춘다 (충청남도의회 제공)
[클릭뉴스]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7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위원회 명칭에 무분별하게 혼영되던 영문 및 알파벳 축약 표기로 인한 도민의 직관성 저하와 혼선을 해소하고 누구나 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명칭을 부여해 대표성을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 제4장 제목 및 제13조에 명시된 ‘충남 쎈농위원회’명칭을 간결하고 직관적인 ‘충청남도 농업·농촌발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다.

지정근 의원은 “기존 위원회 명칭에 영문이 혼용되어 정책 수요자인 농어민과 일반 도민이 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 언어의 접근성을 높여 위원회의 위상과 대표성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 의원은 “이번 명칭 정비를 계기로 도민과의 정책 소통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충남 농정 정책을 도민들이 더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농정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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