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단속

9월 7~30일 시멘트·콘크리트 제조업, 건설업 등 50개소 대상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09월 07일(월) 09:50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클릭뉴스] 전북특별자치도가 건조한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도민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9월 7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시멘트 제조업과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건설업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대기 중에 쉽게 확산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을 사전에 줄이고 관련 사업장의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골재와 토사 등을 다량 취급하는 업종 가운데 사업장 규모와 민원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도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생활안전지킴이 등이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여부 △방진벽·방진덮개 등 억제시설 설치·운영 여부 △세륜·살수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사업장 인접도로 청결상태 등이다.

대기배출시설이 함께 설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시설 운영기준 준수 여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이행 여부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도는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는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성이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건조한 가을철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먼지가 주변으로 확산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만큼 현장 관리가 중요하다”며 “사업장에서도 비산먼지 억제시설과 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이 기사는 클릭뉴스 홈페이지(cnews24.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cnews24.kr/article.php?aid=23263999568
프린트 시간 : 2026년 09월 07일 11: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