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2027년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고용주 모집 법무부 배정심사 연 1회 변경에 따라 고용주 모집 전년도 하반기로 앞당겨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9월 07일(월) 0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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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집은 법무부의 계절근로자 배정심사가 기존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됨에 따라, 매년 상반기에 실시하던 고용주 모집을 전년도 하반기로 앞당긴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김 양식업 중심으로 운영해 온 계절근로자 사업을 김 건조 등 수산물 단순 가공업까지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내 마른김 가공업체 입주에 따른 추가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수산업의 생산부터 가공 분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고용주는 모집공고의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 및 허용 수산물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군산시 수산산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내년도 수산업 현장의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해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고용주께서는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과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2021년 전국 최초로 해조류 양식 분야 시범사업 지역에 선정돼, 2022년 고용 어가 10개소 규모로 첫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입출국 행정경비 지원, 베트남어 통·번역자 채용, 고용주 집합교육 등 지원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올해 하반기에 김 양식 어가 71개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45명이 배치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83명은 재입국자로 김 양식 어가의 안정적 어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 고용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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