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추석 앞두고 축산물 판매업소 집중단속

8월 31일~9월 23일 대형유통매장·농축협 판매장 등 60개소 점검 무허가·무신고 영업, 보존·유통기준 및 위생관리 준수 여부 집중 확인 명절 성수기 부정 축산물 유통 사전 차단…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08월 28일(금) 10:20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클릭뉴스]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3일까지 4주간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 60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와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축산물의 유통과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부정 축산물의 유통·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 가운데 대형유통매장과 농·축협 판매장, 축산물 직판장 등 소비자 이용이 많고 축산물 취급 규모가 큰 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영업장 외 장소에서의 축산물 보관·판매 여부 △냉장·냉동 축산물의 적정 보존·유통 여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과 기계·기구 세척·소독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명절 성수기에 축산물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점을 고려해 보관·판매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는지, 영업장과 시설이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 판매업자는 영업장과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축산물의 보존·유통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도는 단속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등 조치할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와 유통이 늘어나는 만큼 판매 단계에서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건전한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물의 불법 제조·가공·유통·판매 등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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