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6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도모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08월 26일(수) 09:2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 (군산시 제공)
[클릭뉴스] 군산시는 9월 28일 성산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전통시장 등을 순회하면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격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집결검사와 소재장소검사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무료로 진행하는 집결검사는 9월 28일부터 10월 26일 사이 지정 검사일에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통시장에서 받을 수 있다.

지정 검사일에 검사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인접 검사 장소에서도 수검이 가능하다.

다만, 전통시장검사의 경우 검사자가 직접 점포를 도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개별적으로 검사 장소를 방문해 수검을 받는 것은 어렵다.

지정 검사일 미수검자를 위한 전 지역 추가 검사는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며이 기간 이후에는 시에서 추가 검사는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수검해야 한다.

유료로 진행하는 소재장소검사는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검사는 저울이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이동이 불가하거나, 저울 이동 시 파손 및 정확도 저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장소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다.

검사 희망자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소재장소검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검사 비용은 피검사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 해당되며 2025년 또는 2026년 검정 및 재검정을 받았거나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 체중계, 가정용 저울 등은 검사 대상이 아니다.

검사내용은 검정기준에 정해진 구조적합 여부, 법에 정해진 사용 오차 여부, 정기검사 및 검정 여부 확인 등이다.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불합격 계량기에는 ‘수리 또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한다.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통해 기간 내 조치 완료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 외 자세한 사항 및 일정은 시 홈페이지 공고 정기검사 실시 공고)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군산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채은영 일자리경제과장은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정기검사 대상인 사용자가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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