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 광역 최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8월 25일(화)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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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투입되는 사업비는 모두 8억 6800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3대 7의 비율로 분담한다.
지원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한한다.
절차는 이달 25일 지급계획 공고로 첫발을 뗀다.
신청·접수는 9월 4일부터 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진행되며 이후 시군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10월 중순까지 유족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자 선정과 통지를 마치는 대로 11~12월 중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예산 확보 일정에 따라 일부 시군은 지급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본예산에 549명분을 우선 반영한 데 이어 지난달 추경을 통해 대상 인원을 723명으로 늘렸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라는 상징성을 지닌 전북이 참여자 후손 예우에 먼저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학농민혁명은 외세의 침략과 내정간섭에 맞서 국권을 지키고자 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며 이후 항일의병운동으로 이어지는 우리 근현대사의 중요한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항일의병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는 것과 달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현행 보훈체계에 따른 국가적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수당 지급은 이러한 예우의 공백을 지방정부가 먼저 메우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후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촉구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수당 지급과 함께 정신 계승 사업과 역사문화거점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헌법 전문 수록 건의와 참여자 서훈 등 국가적 예우 확대를 위한 활동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유족수당 지급은 참여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그 뜻을 후손에게 잇기 위한 뜻깊은 출발”이라며 “동학농민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자산으로 온전히 평가받고 참여자들이 합당한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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